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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대일 투자자문 등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6 12:00

수정 2018.08.26 12:00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 유료방송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 127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접수한 신고내용에 따르면 A는 유료 개인증권 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며 민원인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했다. 민원인들은 A에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 VIP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

주식 검색식이란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을 말한다.

민원인들은 "A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했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비자 경향이 늘어났다"며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81건,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2017년 199건, 2018년 1~7월 152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불건전 행위 유형은 크게 △비상장 주식 등 매매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과장 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등이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투자자금 등의 보관 및 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금감원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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