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간호사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2:00

수정 2018.09.12 12:00

간호사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를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A씨(38·여)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뒤에는 이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에서 각각 오전 6시와 오전 6시 30분 A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를 더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첫 번째 범행이 이뤄진 간호사실 벽은 얇은 패널로 되어 있어 소리를 지르면 옆 병실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들을 수 있었고, 두 번째 범행을 당하고도 진료실로 오라는 강씨의 호출을 순순히 받아들여 재차 범행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첫 번째 범행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에 이뤄졌고 당시 옆 병실에 환자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두 번째 범행을 당한 이후 강씨가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앞을 지나다가 강씨가 수차례 불러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료실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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