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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모두가 손해 보는 법안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6 16:45

수정 2018.09.16 16:45

[차장칼럼]모두가 손해 보는 법안


이번 추석엔 때아닌 장보기 대란이 우려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날 대형마트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4일 전날인 23일이 네번째 일요일이어서 문을 닫게 되기 때문이다. 장 볼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는 재앙이다.

추석 전날 절반 이상의 대형마트가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은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단 한 곳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는다.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루이틀 미리 대형마트를 찾아 장을 봐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금요일인 21일까지는 출근을 해야 하는 만큼 22일 하루밖에 장 볼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 명절 대목을 맞은 농가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는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시금치 등 명절 음식에 빠지지 않는 채소는 명절 직전에 구매가 이뤄지는 만큼 출하계획을 맞춰놨는데 올해는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일제히 문을 닫아 물량이 다 소진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 것. 이 때문에 농민들은 다른 유통경로를 알아봐야 할지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

명절 전날이 최대 대목인 대형마트도 울상이다. 이마트는 추석 D-3부터 D-1까지 평소보다 객수는 20~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단가도 평소 5만원에서 추석 D-3~D-1에는 7만원으로 40%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람들이 아무리 날짜를 당겨서 장을 본다고 해도 명절 전날 문을 닫는 만큼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와 공급자인 농부, 판매업자인 마트 모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 이런 불편함을 감수한 보람이 있을 텐데 대체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시행 이후 전통시장이 급성장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이번 추석 전날 대형마트가 일제히 문을 닫는다 해도 전통시장이 누릴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모두가 지는 게임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첫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1건을 논의했다.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도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복합쇼핑몰이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주말 여가시간을 보낼까. 오히려 필요한 물건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고 사람들은 문을 닫지 않는 이케아 같은 외국계 전문몰로 몰릴 게다.
게다가 실제 복합쇼핑몰 전체매장의 70~80%는 자영업자 임대매장이다. 모두가 지는 게임이 또다시 시작되는 게 아닐까.

padet80@fnnews.com 박신영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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