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권 위해 댓글 공작' 전 기무사 현역 장교 3명 실형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9 11:03

수정 2018.09.19 11:03

사이버 댓글 공작으로 기소됐던 전 국군기무사사령부 영관급 장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오전 10시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소속 강 모 대령 대해 징역 2년을, 박 모 대령(당시 중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형 모 중령(당시 소령)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치관여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댓글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단파기 내지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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