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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로 소나무 639그루 고사시킨 부동산업자 구속영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1 16:13

수정 2018.10.01 16:19

재선충병 방제 위장 농약 투입…농업법인 대표 등 적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한다며 되팔아 30억원 시세차익
자치경찰단, 제주 제2공항 예정지·중산간지역 단속 강화 
제초제를 주입하기 위해 소나무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초제를 주입하기 위해 소나무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를 목적으로 임야 내 수백그루 소나무를 고사시킨 혐의로 현직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63)와 이모씨(60)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5월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자신의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 12만6217㎡(9필지)에 자생하는 639그루의 소나무 성목 하단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활동을 하던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들이 항공사진을 통해 고사목을 발견하고, 재선충 시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투입된 것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적발됐다.


이들은 소나무를 고사시키면서 작업 인부들에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속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제초제로 소나무 639그루 고사시킨 부동산업자 구속영장

지난 2016년 소나무가 고사되기 전 모습(위)과 올 2월 소나무가 고사되면서 훼손된 임야의 모습(아래).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2016년 소나무가 고사되기 전 모습(위)과 올 2월 소나무가 고사되면서 훼손된 임야의 모습(아래).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김씨는 특히 해당 임야의 일부인 4만1870㎡(2필지)를 12억원에 매입한 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42억원에 되팔아 9개월 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이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나무 밑 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해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노린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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