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 칼럼] 욱일기 금지법, 이젠 실행에 옮길 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2 16:58

수정 2018.10.25 08:49

[차장 칼럼] 욱일기 금지법, 이젠 실행에 옮길 때

욱일기 논란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다. 제주도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측이 욱일기 게양 의지를 꺾지 않아 반일감정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욱일기가 뭔가. 독일 나치 문양과 같이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깃든, 한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총칼의 상징이다. 그런 욱일기가 동해상에서 펄럭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국민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런데 저런 전범기(戰犯旗)를 들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오겠다는 일본의 뒤틀린 자존심에 기가 찰 뿐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국내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욱일기 금지법만 해도 그렇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욱일기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옷 등의 제작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욱일기 사용 논란을 무력화하려 했고,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한일전에선 일본 응원단이 전반전 도중 욱일기를 펼치며 도발했다.

발의 4개월여 만에 상정된 해당 법에 국회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1년10개월여 만에 겨우 소위에서 논의되는 듯했으나 욱일기 금지법은 토론에서 언급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상정한다" 이 한마디 외에는 한번도 거론되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해당 개정안은 그냥 그렇게 묻혔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논란이 되었건만, 정작 논란에 대응할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만 남긴 순간이었다.

이렇게 묻히는 듯했던 욱일기 금지법이 일본의 빗나간 자존심 덕에 20대 국회에서 살아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나치기' 금지에 버금가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땅에서라도 전범기가 눈에 띄는 것은 막자는 취지다.

이석현 의원은 형법 외에도 영해법, 항공안전법으로 욱일기를 부착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 영해, 영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19대 국회 당시 법안소위에 있던 의원 8명 중 5명이 이번 20대 국회에도 남아있다. 이들이라도 당시 해당 법을 다루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발의된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도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욱일기 금지법을 설익은 민족주의라 비판 말라. 역사를 가진 민족이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말로만 비판하는 것은 필요없다.
이제 입법으로 실질적인 조치로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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