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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좋은 세금 vs 나쁜 세금

안삼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9 16:25

수정 2018.10.09 16:25

[여의나루]좋은 세금 vs 나쁜 세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듯이 "좋은 세금, 나쁜 세금"이 있다고 생각한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개인별, 시대별, 정부별 주관적인 가치판단 사항이다.

집값폭등에 따라 지난달에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한 8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발표된 8차례 부동산정책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짜깁기식 임기응변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주택문제는 무주택자의 소외감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교육문제 등 많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지난달 중순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보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금융대출 억제를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세금부담이 버거운 한계소득계층에 대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는 초강수 대책이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 세금대책이 좋은 세금 또는 나쁜 세금인지는 정부가 의도한 대로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한편으로 주택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의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데 달려있다.

재정학에서는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이론으로 '최적 과세이론'이 있다. 모든 세금은 크든 작든 납세자의 경제행위에 변화를 초래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발생한다. 최적 과세이론은 세금부과로 인해 납세자의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가장 작게 발생하도록 조세정책을 운영하자는 이론이다.

이번 주택에 대한 세금강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첫째는 주택소유자가 이번 대책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2~3년 내, 멀어도 다음 정권 전까지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유단계 종부세를 인상하면서 맞물려서 양도세를 인하해야 주택시장이 작동된다. 현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10%포인트 추가과세 (최고세율 57.2% 적용), 3주택자 양도세는 20%포인트 추가과세(최고세율 68.2% 적용)로 다주택자가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퇴로를 더욱 차단해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기간을 2년 보유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장기보유세금감면을 1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교육문제 등으로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강남지역 등은 단기간에 신규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더욱 필요한데 주택 소유자가 미래의 세금완화를 기대하며 주택 처분을 기다릴 수 있다.

둘째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경제적 부작용의 크기가 문제다. 주택산업은 투자와 소비 양면에서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다. 주택시장 자체가 침체되면 철근·시멘트 등 자재산업, 중개업, 인테리어업종 등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수 있는지 '북풍과 태양'의 내기가 시사점이 있다. 나그네 외투 벗기기에서 '태양의 햇볕'이 외투를 벗긴 것처럼 합리적 양도세정책으로 주택 소유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초강수 세금의 집합만으로 주택시장의 정상적 작동이 어렵다.
뒷북정책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양도세를 합리화할 경우 국민의 따가운 비난이 예상된다.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책실패의 원인을 따져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조세원칙에 맞도록 '양도세의 리셋'이 필요하다.


퇴로가 막힌 대책은 역설적으로 재력 있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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