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 제2의 론스타 사태 데자뷔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4:38

수정 2018.10.18 15:06

관련종목▶

증권부 차장

“서울스퀘어를 자격 없는 외국계 자본이 인수하는 상황이 마치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상황과 닮은 꼴이다. NH투자증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위법 논란에 휩싸인 서울스퀘어 매각에 대해 투자은행(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무려 1조원의 몸값으로 올 하반기 최대 오피스 빅딜로 꼽히는 서울스퀘어(옛 대우그룹 본사)가 자본시장법과 부동산법 위반 등 불공정 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서울스퀘어의 매각과 임대운영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 건물의 주인인 자산관리회사 케이리츠앤파트너스가 세운 KR1리츠의 주요 업무다. 그러나 KR1의 최대 투자자인 AHI홀딩스의 100% 주주인 알파인베스트먼트가 KR1리츠를 배제한 채 최근 매각 주간사와 우협을 선정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알파인베스트먼트가 사실상 관계사인 케펠운용을 NH투자증권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점이다.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 엄연히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

케펠운용과 알파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는 100%지분을 보유한 케펠캐피탈홀딩스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최대주주다. 현재 KR1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리츠앤파트너스는 빌딩주인으로서 선관의 의무에 따라 서울스퀘어 매각이 공정치 못하다며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선 애초 법적 자격 논란에도 무리하게 국내 주요 딜 입찰에 참여한 케펠운용이 과거 론스타의 행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당시 론스타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애초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계 자본이었다. 실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금산분리법인 엄격히 시행되는 미국에서 외환은행 지점 5개의 문을 닫고 3개의 대부업체를 세웠다.

이에 투자은행(IB)업계에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특수관계인인 케펠운용을 파트너로 선택한 NH투자증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이 딜을 검토한 동일한 은행계 증권사인 KB증권도 내부 검토 결과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며 “주변 보다 비싼 시세를 고수하고, 매수 매도인이 동일한 불공정 의혹에 휩싸인 케펠운용을 파트너로 정한 NH투자증권의 행보에 대해 여의도 IB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케펠자산운용에 재직중인 임원이 KR1 리츠에도 무려 2인(싱가포르인 림징팅카리나, 구리링)이나 겸직 중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만약 NH투자증권이 임원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행위준칙 및 업무상 배임 사실을 알고도 딜을 같이 추진한다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공범으로 추궁받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는 초대형IB의 맏형 NH투자증권이 불공정 거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안팎의 비난여론에도 NH투자증권은 이번 딜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보다 높은 땅값 시세 탓에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그간 국내 IB의 자존심을 지켜 온 NH투자증권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