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J포스트]日은행연합회, 블록체인 결제시스템 12월 시범 운영

최승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3:41

수정 2018.10.31 14:12

【도쿄 = 최승도 기자】 日은행연합회, 은행간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시범 운영키로
후지쯔 보도자료 편집/사진=fnDB
후지쯔 보도자료 편집/사진=fnDB
일본 은행들의 연합인 전국은행협회가 후지쯔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 은행간 결제시스템을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은행간 결제전용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반 개인간(P2P) 송금 시스템 △즉시총액결제(RTGS) 시스템 등을 활용해 결제 처리비용을 줄인다는게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의 목표다. '블록체인 연계 플랫폼'으로 명명한 결제 시스템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물론 유통과 회수도 담당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미즈호은행, 미쓰비시UFJ은행 등 9개 은행이 참여하고 IT기업인 후지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로 했다.

■日금융청 관계자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아냐...발행사는 은행처럼 송금면허 받아야"
일본 금융청 /사진=fnDB
일본 금융청 /사진=fnDB
일본 금융청 관계자가 일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발행업체를 자금송금업체로 분류하는 발언을 내놔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융청의 한 관계자는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발행하는 업체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아닌 자금송금 면허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그는 "스테이블코인 취급업체가 100만엔 이상 송금 등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게될 경우,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라 은행과 같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돼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이므로 자금결제법 상 '가상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금융청 관계자의 발언은 최근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결제사업자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자율규제권을 부여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나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日증권사 모넥스 "코인체크 영업 재개시 조기 흑자전환 예상"
[사진=코인체크 공식로고] /사진=fnDB
[사진=코인체크 공식로고] /사진=fnDB
일본 온라인 증권사 모넥스의 마츠모토 오오키 최고경영자(CEO)가 3·4분기 실적발표 기자회견에서 "코인체크 거래소가 기존 영업기반을 고려할 때 빨리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인체크는 올 초 대규모 해킹으로 서비스가 중단됐고, 현재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매각 서비스만 받고 있다. 실적 발표일인 29일 모넥스는 "코인체크 사업 재개를 위한 경영관리와 내부감사 태세를 구축한다"며 서비스 재개 의지를 밝혔다.
올 3·4분기에 코인체크 사업부문은 6억엔(약 61억엔)의 세전손실을 기록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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