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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잡기 스타강사 '정조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7:30

수정 2018.10.31 09:00

정부, 정보수집 등 검증 나서..투기·탈세 혐의 확인땐 국세청 조사2과 등에 배당
정부가 이른바 스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수집 등 검증에 착수했다. 정부는 실태파악 결과 탈세와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 조사2과나 부동산납세과 등으로 배당해 세무조사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30일 세무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스타 부동산 강사에 대한 검증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의 답변 후속조치다.

한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최근 일부 강사들이 10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 정밀하게 관리토록 하겠다. 세원관리 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은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스타 부동산 강사를 포함해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국회발언) 취지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스타 부동산 강사에 대한 점검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방청에서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분석하고 탈세제보, 신고내역, 현장정보수집 등을 확인하는 형태다. 세무당국은 검증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 조사2과나 부동산납세과 등에서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2과는 개인납세자와 관련기업에 대한 분석·관리,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분석·관리를 하는 곳이다. 부동산납세과는 부동산 관련 정보수집·관리, 부동산투기업무의 기획 및 조사계획 수립, 기획부동산 등 투기조장업체 관리, 투기 관련 탈세제보 접수 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

조사2과일 경우 의사·변호사 등과 같은 고소득 개인의 탈세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부동산납세과라면 스타 부동산 강사의 행위를 부동산 투기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세무조사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세무당국에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이 잣대가 될 전망이다. 예컨대 친인척 등 지인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수강료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학원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수강료를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현금거래 등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면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세무조사는 지방청에서 이뤄진다. 국세청 본청은 대검찰청과 달리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기능이 없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스타 부동산 강사를)면밀하게 스크린하고 있다"며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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