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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건강한 웹툰 생태계를 위하여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5 17:05

수정 2018.11.25 17:05

[차관칼럼] 건강한 웹툰 생태계를 위하여

대한민국 웹툰이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소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웹툰 시장 규모는 2018년 5097억원,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부가가치까지 고려하면 8805억원으로 추정된다. 2013년 1500억원에서 2016년 3570억원으로 연평균 33.5%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연평균 성장률(4.9%)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웹툰 IP를 활용한 영화는 22건, 드라마 40건, 게임 27건 등으로 원천 콘텐츠로서 웹툰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 미국 앱스토어에서 한국 웹툰 플랫폼이 만화관련 부문 1위를 차지해 신한류 콘텐츠로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웹툰산업 성장과 함께 불법 유통되는 웹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7년 239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합법시장의 33% 규모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 18개 침해사이트를 폐쇄하고 9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앞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웹툰시장이 플랫폼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웹툰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실시한 만화·웹툰 작가 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창작자의 72.8%가 계약 시 불공정을 경험했고,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 사례로 '2차 저작권, 해외판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42.6%)이 꼽혔다. '일방적 계약 해지'도 20.2%에 달했다.

이렇게 웹툰산업 내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2월 작가단체와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웹툰 공정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문체부는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이용 안내서 배포와 교육,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활용 의무화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창작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웹툰 작가의 86.7%가 작품당 연재계약을 맺어 대부분 작가들이 미래의 안정성을 담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8.3%만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실제로 작가의 68.5%는 연재기간 이후 후속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의 재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주관 제도개선 특별전담팀은 웹툰 작가를 포함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프리랜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함에 따라 웹툰 용역계약의 범위 설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강한 웹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작자의 창작과 주거를 종합 지원하는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창작기반시설로서 웹툰캠퍼스를 2018년 4곳에서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세계만화시장이 디지털만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독창적인 대한민국 웹툰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이용자, 창작자,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웹툰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때 우리 웹툰은 자생력을 확보하고 세계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것이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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