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30 17:42

수정 2018.11.30 17:42

경찰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경찰은 부모들이 늘 카시트를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여론을 고려해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계도만 하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낮 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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