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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과도한 항공산업 제재, 정책 일관성도 실종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3 17:25

수정 2018.12.03 20:17

[현장클릭]과도한 항공산업 제재, 정책 일관성도 실종


"항공산업 역사상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과징금이다."

최근 항공업계에선 정부의 제재가 적정선을 넘어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항공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닌 과징금에 붙게 되면서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항공산업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로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승인 없이 운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0억원을 확정받았다. 흔히 스마트 워치라고 불리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한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논란은 우선 과징금 규모로 일었다.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해 거둔 매출은 280만원이다. 과장금 90억원은 해당 화물 운송으로 발생한 매출의 3214배 수준이다. 징벌적인 성격이 짙다. 그런데 정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처분이다.

지난 7월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진에어에 대해 내린 60억원 과징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에어 항공기가 지난해 9월 괌 공항에 도착한 후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제재다. 국토부는 '고장 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에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에어가 지난 3·4분기 기록한 영업이익 256억원의 약 4분의 1수준이다.

국토부는 최근 저가항공사(LCC) 신규 면허 발급과 관련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과당 경쟁을 이유로 신규 항공사들의 항공 면허 신청을 반려했던 국토부는 1년도 안 돼 입장을 선회했다. 과열된 시장의 경쟁 열기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꺼져버린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난달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항공업계 일각에선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기업 옥죄기'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신뢰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에서 비롯된 규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 선을 넘은 제재는 반발과 분노만 남길 수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산업부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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