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신산업 규제혁신' 결실… VR 중복규제 없앴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4 17:46

수정 2018.12.24 17:46

올 행안부 핵심과제로 22건 선정
중앙부처 채택률 특·광역시 최고
부산시가 핀테크·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 지원과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신산업·신서비스업,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부산시 규제혁신 성과가 8개 특·광역시 중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산업·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개선에 노력해왔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소관 부처 협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규제혁신 과제가 다수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역 내 기업·협회·조합 등을 방문하고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프로젝트팀(TF)을 구성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총 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중점과제로 22건이 선정됐으며, 소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7건이 수용돼 해당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성과는 먼저 가상현실(VR) 콘텐츠와 기기 관련 중복규제 일원화를 꼽을 수 있다. VR 롤러코스터와 같이 게임물과 유기시설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에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법'의 중복 규제를 받았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법'의 규제만 받도록 개선했다.

부산시는 전기차 폐배터리·부품 사후활용 규정도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자동차 임의 분해가 불가하고 폐차 때 핵심부품 의무 반납 규정으로 폐배터리 케이스와 모듈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연구개발(R&D)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과 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 신산업 정의 규정도 마련했다.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상 금융서비스기관의 정의 규정을 핀테크, 블록체인산업 등 금융신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2019년 예정), 금융관련 분야 신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8개 특·광역시 중 단연 으뜸이다. 부산시가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중앙부처 수용률은 31.8%(7건 수용/22건 선정 건의)로 전국 평균(16.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규제장벽 대부분이 중앙부처 소관 법령이므로 이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뛰어난 기업들이 부산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형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