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방과후 영어' 제한없이 허용땐 '사교육비 폭증' 뇌관 될수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5 16:55

수정 2018.12.25 19:53

국회, 26일 초교 1·2학년 허용 논의
사립초교 영어 몰입교육 경쟁..국립초교와 교육격차 심화 우려..영유아 사교육시장까지 영향
'방과후 영어' 제한없이 허용땐 '사교육비 폭증' 뇌관 될수도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 허용안이 논의될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어 방과후 과정의 규제나 관리 감독 근거가 없어서다. 특히 사립초와 공립초간 교육격차가 심화할수 있는데다 영유아 영어사교육비가 치솟아 또 다른 사교육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 대한 일정 규제와 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시행령에 명시하는 등 보완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초등1·2 영어 방과후 과정 허용…왜?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초등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방과후 영어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도 방과후 영어 금지를 시도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면 더 비싼 사교육 영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했고, 유 부총리는 이를 뒤집어 초등 1·2학년도 다시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한없는 허용에 사교육비 폭증 우려

문제는 해당법안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했지만 시한·방법·내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영유아 영어사교육비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사립초의 경우 지난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 허용 가능성을 밝히자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립초가 영어 몰입교육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당장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최대 주당 22시간까지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일반적인 공립초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영어교육과정 운영으로 사립초와 공립초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른 사립초 경쟁률 상승과 영유아 사교육시장 폭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영어몰입 교육을 하는 사립초에 보내기 위해 경쟁률이 늘면 덩달아 입학 준비와 학교 적응을 위한 영어학원의 수요도 늘게 된다. 소위 영어유치원과 경쟁해야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방과후 영어 과정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사립초 1·2학년 영어 선행교육 허용은 전체 영유아 사교육 시장 폭증 등의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 결국 서민 정책으로 알고 추진했지만 '영어 유치원-사립초 지원-국제중-특목고'로 대변되는 특권 트랙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초 1·2 영어 방과후 운영 방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법 제16조에 초등1·2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개정 조항을 담되, 시한·방법·내용 등 제한 규정을 대통령 등에 담을 수 있도록 하위조항에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해당 개정안은 규제나 관리 감독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시한·방법·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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