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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재부 부당 압력의혹'...김관영 "국회 기재위 소집 제안"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2 11:22

수정 2019.01.02 11:24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일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국회 기재위원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을 위해 기재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보면 기재부의 적자 부채발행이 분명 나타나고 있고, 이건 기재위의 중요 업무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를 관할하는 국회 기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재부가 이날 신 전 사무관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조치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문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관련해서도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은 그 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내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 감찰로 범위를 제한해야한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은 법률 규정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맡기면 될 일"이라면서 "또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지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왜 잘못된 잔재를 없애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청와대의 감찰 기능 폐지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원내 정당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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