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블록체인 업계도 '규제샌드박스' 요청...정부 승인여부에 ‘촉각’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6 16:08

수정 2019.01.16 18:37

"승인 여부가 정부 블록체인 등 신기술 산업 육성 의지 시험대 될 것"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규제 때문에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17일부터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에 블록체인 업계도 임시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업체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여부가 정부의 신기술 육성 의지를 판단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샌드박스 /사진=블록포스트
규제 샌드박스 /사진=블록포스트


■블록체인 업체,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여부가 정부 신기술 육성 의지 시험대
16일 다수의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 등이 서비스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는 법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령에 금지돼 있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을 3년간 실제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사업자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기술검증 등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의 정책 부재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등 부정적인 정책기조 때문에 금융, 유통 일상생활과 밀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면서 블록체인의 대중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이번 블록체인 업계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정부가 승인하느냐 여부가 정부의 신기술 산업 육성 의지를 판단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암호화폐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적용 여부도 이번에 예측할 수 있을 것"
업계에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과 실물자산 토큰화(STO·Security Token Offering)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최대 4년(2년+1회 연장)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4월 1일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을 앞두고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기반 서비스를 특례대상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기존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화된 금융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 산하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금융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그간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었다.
금융 당국이 승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블록체인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승인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특례를 요청하는 등 산업계에 활기가 돌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 여부가 올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활성화를 판가름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금까지 마련된 인프라를 토대로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 전반과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분야 신기술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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