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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부산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파이낸셜뉴스

설 명절 전후 부산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허용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구(군)청에서 사전에 협의해 선정했다.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주차허용 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허용 운영구간과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 위주로 관리하며 주차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해마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허용을 해 지역주민은 물론 상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곡각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운전자들도 발생해 경찰, 지차체, 시장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요원 합동으로 강력히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허용 구간에 주차해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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