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신 5개월 의사에 흉기 휘두른 조현병 환자 구속영장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박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은평구 병원 1층 복도에서 정신의학과 의사 A씨(39·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장에 있던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 의해 제압됐다. 임신 5개월째인 A씨는 왼쪽 손이 약 1.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박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 두 달간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3일 퇴원했다.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퇴원 후 찾아간 노숙인 쉼터의 숙식 상황에 불만이 있었다"며 "다시 입원하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