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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핫라인' 구축…"자금세탁 막겠다"

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로고 © 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사기에 연루된 암호화폐 계좌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빗썸 등 빅4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공조를 위해 각 거래사이트의 이용자 보호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간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핫라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지갑 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범죄자가 암호화폐를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여러 거래사이트에서 동일한 지갑으로 출금하려는 경우, 신고가 들어온 거래사이트를 통해 범죄 지갑주소를 즉시 공유하면 피해금이 다른 거래사이트를 통해 출금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퓨어빗'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퓨어코인'을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약 31억원을 모금한 뒤 사이트를 폐쇄했다. 당시 타 거래사이트에서 모금한 이더리움 중 일부가 업비트로 송금된 것이 확인돼 업비트가 해당 계정의 출금을 정지한 바 있다.

이번 공조로 퓨어빗 사건와 같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빗썸 관계자는 "이상거래 모니터링 절차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운영하며 각 은행과 공조해본 경험들을 한 데 모아 범죄행위 예방은 물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심사를 통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과 더불어 핫라인 구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공조가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참가를 희망하는 거래사이트가 있다면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국내 종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 인증을 획득했다. 2017년 정부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3개월간 일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해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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