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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 고발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사무실 대표인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다.
B씨는 지난달 말 조합원 집을 찾아가 시가 5만3000원 상당의 음료수 5세트를 건넨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의 집을 방문해서도 안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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