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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권발급·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연 100만건…인권침해"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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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에 범위 축소·법률적 근거 마련 권고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여권 발급과 공무원 임용을 위해 실시되는 신원조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국가정보원에 범위 축소 및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30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Δ신원조사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근거 마련 Δ일정 직급·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 Δ여권 발급 국민대상 신원조사 별도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을 사전조사하는 제도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연간 약 100만건의 신원조사 정보 조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약 30%,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신원조사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에도 국회의장,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를 하고 법률적 근거 마련, 조사대상자 한정, 조사항목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권고를 일부 수용해 신원조사 대상 축소, 조사항목 조정 등 조치를 취했으나 법률적 근거 마련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신원조사기본법안은 신원조사 기본원칙, 대상 등을 정하고 있지만 현재 소관 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법률유보 원칙), 필요 최소한도 내 예외적, 보충적 수단일 것(과잉금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인권위는 "신원조사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법률에 운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입법, 행정, 사법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공무원 이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중복 시행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다고 봤다. 다만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일반국민 대상 신원조사와 관련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여권발급 거부·제한 사유 등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과다하며, 특히 개인의 병력 등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수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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