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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욕설한 의원에 '경고' 징계"…정읍시의회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가 시민에게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킨 의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시의회는 22~30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범)를 열고 3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김은주 의원에게 '경고'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추경예산 의결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시민과 전화통화에서 욕설을 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불미스런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시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소속 정당인 정의당에서 제명 당했다.
의원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지만 김 의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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