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병사 사망보상금, 유족이 손배 받으면 일부만 지급”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0:54

수정 2019.02.07 09:28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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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추후 순직자로 인정되더라도 사망보상금은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항소심에서 "국가는 22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망보상금은 1심의 9382만원 보다 줄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는 A씨를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으로 결정했고 이에 유가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 유가족은 판결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재심사 청구를 했고 순직자 결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아들 순직이 인정됐으므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전사·특수직무순직·공무상 사망일 때 지급한다. 그러나 보훈청은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과 병사망위로금을 공제한 사망보상금 1416만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망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와 사망보상금 제도 취지나 목적, 지급요건을 고려하면 피고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망보상금과 일부 손해배상금 성격이 서로 비슷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이 받은 손해배상금 중 소극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전에 대해서 사망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사망보상금과 그 종류를 달리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사망보상금에서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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