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운명 결정 차문호 부장판사…사법농단 협조 논란

뉴스1

입력 2019.02.14 19:03

수정 2019.02.14 19:22

차문호 부장판사. © News1
차문호 부장판사.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양승태 사찰대상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 회유시도"
항소심 구속기한 만료 논란 속 우병우 석방 결정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 사건을 차문호 부장판사(51·23기)가 맡게 됐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발령받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의 재판장을 맡고있다. 2007년과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임박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판시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역시 감형 판결이지만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단 최고위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차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사찰 대상이었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사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에는 우 전 수석의 석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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