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마무리…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5→4명 축소

뉴스1

입력 2019.02.21 19:52

수정 2019.02.21 1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수사 마무리 따른 인원 배치
'수평적 합의' 대등재판부도 10곳 만들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업무를 전담하는 법관을 기존의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존의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와 새로 합류하는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 등 4명이 영장전담 법관을 맡는 내용의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은 3명이었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늘어난 영장 업무와 수사 대상이 된 법관에 대한 공정한 판단 등을 위해 영장전담 법관을 5명으로 늘렸다.

이날 법원이 기존의 5명에서 4명으로 줄인 배경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는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기에 이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사이의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대등재판부'를 10곳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사항소부는 2·6·7·9·10·11부에, 형사항소부는 1·4·8부에, 민사합의부는 63부가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그동안 법원 내에선 가장 선임 법관이 합의부 재판장을 맡을 경우 배석판사 2명과의 관계가 수직화돼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대신 같은 직급의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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