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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법원 “연금 환수 정당”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4 08:59

수정 2019.02.24 08:59

유족연금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법원 “연금 환수 정당”


사망한 공무원의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실혼 관계가 생기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사망한 군무원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환수처분 최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군무원 남편이 1992년 사망하자 매달 유족연금 약 96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이 조사한 결과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함께 사는 것을 확인했다.

공단은 “A씨가 사실혼관계에 있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며 연금 지급을 끊고 총 3833만원 환수를 고지했다.

A씨는 “매달 80여만원을 받고 B씨 간병인 역할을 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며 연금수급권종결 처분과 유족연금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며느리가 편지에서 A씨와 B씨를 엄마 아빠라고 칭하고 있다”며 “A씨 가족이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최초 방문 시 결혼사진을 찍었으나 치웠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3월 개정 전 구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일로 정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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