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도시 '빗물요금제' 도입하나..불투수면 급증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3 22:33

수정 2019.02.23 22:33



도시 '빗물요금제' 도입하나..불투수면 급증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내 불투수면(아스팔트 등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지표면)이 증가하면서 토양과 수질 보호 차원의 '빗물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는 ‘물순환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앞으로 불균형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불투수(不透水) 면적’ 증가"라고 지적했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발로 도시 지역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여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지표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전국 불투수면적률은 평균 7.9%로 1970년대 3% 대비 2.6배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962년 7.8%였으나 2013년에는 7배 가량인 54.5%로 불투수면적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강우 시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지표로 바로 유출되는 빗물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중구는 95%, 인천 동구는 92%, 부산 중구는 90%, 서울 동대문구는 85% 등으로 물순환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됐다.

최 교수는 "불투수면 비율이 10%를 넘으면 민감한 어종이 사라지는 등 수생태 건강성에 문제가 발생되며 25%가 넘으면 수질이 악화되고 하천 내 생물 서식환경이 급격히 나빠진다"며 "도로에 쌓인 먼지나 오물 등 비점(非點) 오염물질을 빗물 유출수가 하천으로 쓸고 내려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대도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빗물요금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빗물요금제를 도입해 현재 1491개의 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최 교수는 "도시에서의 물순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는 물순환 체계 회복, 신규 개발지는 기존의 자연적 물순환 체계를 유지 및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강우유출수 허가제도와 빗물요금제도 도입"이라고 밝혔다.

강우유출수 허가제도는 도시 내 신규 및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발로 인해 증가한 표면 유출수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빗물 요금제의 경우 서울시가 2012년 ‘하수도 비전 공청회’에서 빗물관리 재원조달을 위해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최 교수는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에는 빗물 관리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의 일정 비율로 부과해 빗물 유출이나 도시 물순환 악화에 기여하는 영향이 반영되지 못한다"며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투수면 기반으로 빗물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기존에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을 ‘우수 관리’와 ‘오수 관리’ 비용으로 구분하고, 오수관리 비용은 ‘하수도요금’으로, 우수관리 비용은 ‘빗물요금’으로 분리해 부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점차 자기부담 원칙을 적용해 빗물요금을 불투수면 기반으로 산정토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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