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파트너 변호사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개선에 힘써야"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3 16:31

수정 2019.03.03 19:46

심의단계서 절차상 하자 찾아내 17년만에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
"지난해에만 3번 바뀐 하도급법..갑·을 공생 가능한 방안 찾고파"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41·사법연수원 34기·사진)는 관심사가 많다. 야구선수 최동원을 보며 자란 롯데자이언츠 팬이다. 여행을 좋아해 직접 관광가이드 자격증도 땄다. 살면서 단 하나에만 매몰되기 보단 다양한 흥미를 찾기 위해 설까. 석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전문으로 다룬다.

3일 서울 광화문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만난 석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다룬다. 엔터테인먼트부터 중공업 사업까지 여러 분야에서 공정거래 문제가 생기다보니 많은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며 "평소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게 변호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고 웃었다.


■'방어권' 절차적 하자 찾아내

석 변호사는 최근 피심인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가격담합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었다. 건설 관련 피심인이 물량에 대한 담합으로 조사를 받다 위원회에서 물량 담합뿐 아니라 가격담합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피심인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석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운용되는 절차에 집중했다. 공정위 심의단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물량담합과 가격담합은 별개 문제인데 피심인이 가격담합 부분에서는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했고 방어 기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피심인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건 2001년 대법원 판결 이후 17년 만이었다.

석 변호사는 "공정위가 많은 부분이 발전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과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좀 더 개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갑과 을이 공생"… 해결책 고민

석 변호사의 관심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도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하도급법은 1년에만 3번 바뀌었다. 그만큼 역동적으로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법이다.


석 변호사는 "하도급법은 갑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사업자 의무와 금지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갑과 을이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단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수급사업자 원사업자가 모두 이길 방법을 찾고 싶다"고 전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