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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특혜 의혹' 환경공단 상임감사 소환 조사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0:14

수정 2019.03.06 10:14

서울동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5일 상임감사 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절차에서 유씨가 면접 전 관련 자료를 미리 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의 상임감사였던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감사에 착수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종용하고, 후임자로 언론사 출신 박모씨를 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씨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고, 공단은 지난해 7월 박씨가 빠진 서류 합격자 7명에 대해 면접을 한 뒤 당일 전원 불합격 결정을 했다.


이후 박씨는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됐고,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를 상임감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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