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금 반환문제, 국가가 구제해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2:19

수정 2019.03.06 13:59

2012년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2012년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구제 및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판결은 '사법살인'으로 불리며 유신 체제의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다.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인사 8명 등에 대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하려 했다'며 대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지 18시간만에 형을 집행했다.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 지연이자 계산 기준일을 사형이 집행된 1975년부터가 아닌, 변론 종결일인 2009년부터로 변경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이미 지급받은 490억원 중 지연이자의 대부분인 211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부동산 강제 경매 등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소송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가가 조작으로 인해 그간 누적돼 온 피해에 대한 구체 책임을 외면한 채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상황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형평과 정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헌법 제 28조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부당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 구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정을 제기한 '4.9통일평화재단' 측은 환영의 뜻과 함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간 국정원의 강제 환수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역대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이번 권고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압류·강제경매 등 반환금 환수 조치를 즉각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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