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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금지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5 14:30

수정 2019.03.15 14:30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보잉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보잉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보잉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하는 내용의 노탐(NOTAM·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정보)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으로 국제적인 항공 고정 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 이번 노탐의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간)로 유효 기간은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자발적으로 B737-맥스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지만 다른 나라의 같은 기종 항공기가 우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보잉사의 차세대 기종으로 뽑혔던 'B737 맥스'는 최근 4개월 간 두 차례 '탑승객 전원 사망 사고'를 내며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되고 있다.


운항 중지 대열에 동참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0여 개국에 다다랐다.

#B737 #맥스 #금지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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