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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미만, 80%미만 출근 노동자도 연차사용 촉진 적용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7 16:30

수정 2019.03.17 17:04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앞으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케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 노동자가 1개월 개근할 시 주어지는 1일의 휴가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가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규정이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됐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가사용촉진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휴가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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