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이자를 받는 신종 고리대금업이다. 10만원 안팎의 소액거래가 대부분라 적발이 쉽지않고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대리입금 관련 광고물을 색출키로 했다.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SNS에 퍼진 대리입금 모집 광고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10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중"이라면서 "정보화전략실 등과 AI를 활용한 대리입금 등 각종 불법금융광고 적출 방안을 개발 중이며, 하반기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리입금은 그동안 금감원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웠다. 개인간 10만원 이하의 소액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다, 무등록 대부업이다보니 피해가 발생해도 금감원이 감독·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신종 수법이라 피해가 발생해도 '불법'으로 보고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문제가 생겨도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아직까지 수사당국이나 금감원도 관련 피해 규모나 사례 등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로스토리 홍정민 변호사는 "서로 돈을 빌려주는 행동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면 설사 못갚게 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면서 "원금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고이자를 받더라도 이자제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대리입금 업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AI를 활용한 '불법금융행위 자동적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도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유관 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리입금 피해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이라고 의심될만한 대리입금 관련 광고물을 색출해 유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의심될만한 대리입금 광고물을 발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광고물에 나온 번호 중지를 요청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광고물을 내리는 요청을, 심각한 불법거래 혐의점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는 수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시민감시단이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에 의존해왔지만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유형의 광고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AI를 추가 활용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면 대리입금 뿐만 아니라 미등록대부업, 사채, 불법통장매매 등 각종 불법 광고물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감시단 인센티브제도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