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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측근, 자택서 투신.. 유서는 없어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7 14:02

수정 2019.03.27 14:02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 /사진=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희진(33)씨 측근이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달 5일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으며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측근으로, SNS 등을 통해 이씨와의 친분을 자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2016년 이씨의 투자 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인터넷에 이씨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이씨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씨의 행동이 투자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희진 #청담동주식부자 #측근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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