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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티, 상장폐지 이의신청 접수…"적극적 소명 ‘의견거절’ 사유 해소"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7 16:38

수정 2019.03.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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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이씨티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에이씨티는 27일 증권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씨티는 지난 21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의견거절 사유가 신규투자로 인한 투자자산 등에 대한 정당성 판단과 관련된 것일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문제나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유가 아니다”며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신규 투자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과 자금의 흐름 등 거래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고 자료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증거의 범위에 관해 에이씨티와 감사인의 입장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검토 할 시간을 충분히 두고 감사인 측이 필요로 하는 감사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신규 투자에 대한 거래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에이씨티는 이번 이의신청 이후 의견거절 해소를 위해 외부 감사인과 재감사 일정을 협의 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감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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