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모∙출신지 등 기재 요구하면 500만원’…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8 19:41

수정 2019.03.28 19:41

블라인드 채용법 이외에도 '조두순 법' 등 비쟁점 법안 16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력서에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등을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연합 지면화상
이력서에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등을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연합 지면화상

이력서에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등을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을 가결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만일 기업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 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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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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