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육성하라"… 송희경 의원, 블록체인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6 11:05

수정 2019.04.06 11:05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로 명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공공 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 및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의 최우선 과제로 주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주부부처가 없어 기업들이 신사업 관련 규제의 담당자를 찾아내는 것 조차 어렵다는게 업계가 털어놓은 애로점이었다.

또 법안에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하는 안도 포함됐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분법으로 나누지는 않을 것"...송 의원
송희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 핵심 기술이 활용하려면 정부가 혁신 기술에 대한 인프라와 기반을 만들어줘야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진흥법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희경 의원에 앞서 이상민 의원도 지난달 25일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및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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