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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모바일 게임, 청소년 '셧다운제' 유예? 논란 여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9 15:52

수정 2019.04.09 15:52

여성가족부가 PC온라인게임에 적용된 청소년 셧다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콘솔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조건부로 적용 돼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가부가 발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 행정예고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용이 발생하면 사실상 셧다운제 대상에 콘솔게임도 적용되는 것이다.

콘솔게임, 과금 없으면 밤새 OK?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제공되는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우려가 크다는 게 여가부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셧다운제의 본래 취지와 상충되는 개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본래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됐다.
이번 고시에서 콘솔기기의 경우 게임을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이 추가되면 셧다운을 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은 추가 과금 없는 콘솔 게임은 밤새워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청소년의 수면권'이라는 본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크리스토퍼 퍼거슨 미국 플로리다 스테트슨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개최된 제4회 게임문화포럼에서 한국에서 '셧다운제' 도입 이후 불과 1분 30초가량 청소년의 야간 수면시간이 늘었고 과몰입군은 0.7% 감소하는데 그쳤다며 규제의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PC온라인게임에 적용된 셧다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두고도 과금 없는 콘솔게임과,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된다. 유독 PC온라인게임만 '게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여가부의 논리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韓 콘솔게임 개발 발목 잡나
실제 이같은 규제가 아직까지 업계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규정이 발표된 것 자체가 국내 게임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콘솔게임은 대부분 글로벌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만17세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운영 주체가 해외 게임사라 국내법 적용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내에서는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애플 앱스토어는 성인 등급이 없다. 국내에서는 별도 검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인 인증을 해야하는데 이같은 인증 시스템을 애플에서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애플 앱스토어는 '17세 이용가'에 불과하다.

이 같이 플랫폼사가 서비스를 안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개발사에 돌아간다. 특히 성장성의 정체를 겪고 있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콘솔게임을 돌파구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장려해야 할 판에 추가 규제를 도입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도 없는데다 정부의 명확한 근거, 기준도 없다"라며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규정을 지켜줄리 없고 결국 한국만 게임 생태계에서 도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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