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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 개시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4 11:59

수정 2019.04.14 11:59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2월 23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접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 피해 등 신고대상은 1~4차 때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면 된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4차 접수를 통한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총 260건이며 1차 94건, 2차 39건, 3차 46건, 4차 9건, 기타 72건이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민간위원 11명과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등 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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