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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티, 1년 개선기간 부여…“재감사로 거래재개 조속화 최선”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5:15

수정 2019.04.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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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티는 최근 상장폐지 이의신청 등과 관련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에이씨티는 지난달 21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 27일과 4월1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했으며,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이내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면 관리종목에서 탈피한다.

이후 거래소가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의견거절 해소를 확인해 줄 경우 주식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이를위해 에이씨티는 삼일회계법인과 재감사를 협의중이며, 의견거절의 사유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로 주주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개선기간동안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거래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개선기간 종료 이후엔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결과 등을 검토해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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