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유천·황하나 ‘대질심문 패싱'... 경찰, '마약 양성반응' 전달 받았나?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7:54

수정 2019.04.23 17:54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해온 가수 박유천의 마약투약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국과수의 '시그널'이 근거가 됐단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박유천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황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유천은 여전히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박유천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반응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걸린다. 앞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박유천과 황하나를 불러 대질 조사를 할 방침이었다. 대질심문이란 사건에서 서로의 입장이 갈릴 때 대면해서 따져 묻는 일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대질심문을 전격 취소하고 박유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 출연한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사진=채널A 화면 캡처
23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 출연한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사진=채널A 화면 캡처


이에 대해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은 채널A ‘사건상황실’에 출연해, 경찰이 이미 박유천의 마약 반응 감정에서 ‘양성 반응’을 통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김 전 수사팀장은 “(경찰이 대질심문을 하지 않고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다”면서 “먼저 대질심문의 핵심은 두 사람의 진술이 박유천하고 황하나가 평행선을 가게 되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또 하나는 박유천 씨가 대질하면서 어떤 암시를 주게 되면, 구속된 황하나 씨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자는 이에 대해 ‘그러면 박유천의 혐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은 국과수의 마약 반응 감정에서 정식 공문이 오기 전에 담당 경찰이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성분 검사를 알려 줄 수도 있다”면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정식 공문을 안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를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찰이 관계 기관끼리의 공조를 통해 비공식적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박유천의 마약 투약을 사실상 확신한 격이다.
또한 경찰은 박유천의 마약상에게 돈을 입금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7일과 18일, 22일 등 모두 세 차례 경찰에 출석,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현금 입금과 관련, "황하나의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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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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