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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나이티드 이창민 '과속' 3명 사상 불구속 기소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4:54

수정 2019.04.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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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나이티드 MF 이창민 선수
제주유나이티드 MF 이창민 선수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교통사고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과속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9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중앙차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홍모(68·여)씨가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씨는 당시 제한속도 30㎞구간에서 100㎞ 속도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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