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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 모두 무산..주초 재시도 예상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22:37

수정 2019.04.26 22:37

주말 물밑협상 거친 뒤 주초 재시대 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26일에도 불발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지정안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1시간여 끝에 의결에는 실패하고 산회했다.

사개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각당 분포는 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 등이다. 의결정족수는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은 허가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2석은 의결정족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이날 내내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임재훈 의원은 전체회의 참석 20분만에 "오늘 회의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거대 양당 충돌 대립 보면서 원만한 회의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일단 제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다"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안은 주말을 거진 취 여야3당이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저녁 8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개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장소를 옮겨 9시 20분께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도 이날 불발로 결론이 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각당의 분포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었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저녁 한국당의 저지로 회의가 어렵다며 회의 불가를 선언했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주초에 재시도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은 다음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정개특위(180일 이내)→ 법사위(90일 이내)→ 본회의 자동 부의(60일)→표결까지 최장 330일간의 여정에 돌입하게 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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