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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알렸다'며 의붓딸 살해 30대 영장심사…'묵묵부답'

뉴스1

입력 2019.05.01 10:44

수정 2019.05.01 10:44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


(광주=뉴스1) 전원 기자,한산 기자 =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에 대한 구속여부가 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지법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오전 10시 경찰서를 나서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A씨는 검정색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기자들이 심정이나 공모여부,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A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뒤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했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양의 친모인 C씨(39)가 A씨의 범행 당시 차량에 탑승해있는 등 공범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특히 A씨는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변호사 선임 후 밝히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B양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광주까지 왔었다"면서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 자신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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