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1일 오후 의붓딸 살인사건 현장검증 실시

뉴스1

입력 2019.05.01 14:15

수정 2019.05.01 14:15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

살해·시신 유기 장소 등 찾아 범행과정 확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30대 계부의 중학생 의붓딸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의 시신을 차에 싣고 돌아다니다가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6일 묵은 목포의 모텔과 범행도구를 구입한 철물점, 피해자인 B양을 만난 장소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B양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무안의 한 농로와 시신유기 장소인 광주의 한 저수지를 찾아 A씨의 범행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의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현장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며 "이와 함께 인근 CCTV나 통신기록 등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B양의 친모 C씨(39)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도 진행한다.


현재 C씨는 "딸과 함께 광주에 왔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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