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붓딸 살해·유기한 계부, 구속...‘성폭행 혐의 부인’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1 17:53

수정 2019.05.01 17:53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 모(31)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사진=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긴급체포된 김 모(31)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계부가 구속됐다.

1일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전남 목포와 무안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 A(13)양을 살해,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A양의 성폭행 신고에 대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강제성이 없었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의 친아빠는 지난 9일 목포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고 신고했으며, 올해 1월 성폭행 미수도 있었다며 추가로 신고한 바 있다.

다만 김씨는 A양의 친모 유모(39)씨와 공모해 A양을 살해·유기한 범죄 혐의는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목포의 친아빠 집에 살던 A양을 공중전화로 불러내는 등 살인에 조력한 혐의(살인)로 유씨를 수사하고 있다.

애초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입장을 바꿔 친모인 유씨와 범행을 공모했으며, 범행 당시 유씨가 차 안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혼자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붓딸 #살해 #계부 #구속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