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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계부 성폭행까지 했나…경찰, 의혹 수사중

뉴스1

입력 2019.05.02 13:48

수정 2019.05.02 13:48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의붓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1)가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차에서 의붓딸(13)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9.5.1/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추가 아동학대 사실 확인 예정
계부, 영장실질심사서 성폭행 혐의 부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며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31)를 상대로 B양(13)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인 B양이 숨졌지만 B양의 진술이 담긴 파일 등을 토대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에 대해서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A씨와 B양의 친모인 C씨(39)는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친부모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진정이 접수된 사실을 옆에서 함께 들었다"며 B양을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C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B양의 성폭행 신고에 대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성이 없었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일단락되면 A씨를 소환하는 등 성폭력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A씨가 B양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1월쯤 관련 내용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며 "이후에도 A씨가 B양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9일 B양의 친부는 112에 A씨가 딸에게 음란물을 보낸다고 신고했다. 당시 친모인 C씨가 친부에게 연락하면서 친부가 관련 내용을 알게됐다.

같은달 12일 목포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B양의 친부는 A씨가 음란물을 보낸 것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에게 연락해 진정을 접수한 사실을 알렸고, 전화 통화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A씨는 진정이 접수된 사실을 알았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기관과 국선변호인,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14일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은 성폭력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보호자인 친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스마트워치를 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관할지 문제로 사건을 이관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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