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말리지 못해 미안"…'의붓딸 살인' 공범 친모 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19.05.02 22:39

수정 2019.05.02 22:39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법원 "증거만으로 살인·사체유기방조 혐의 소명 부족"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중학생 딸 살해를 공모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2일 재혼한 남편 A씨(31)가 중학생 딸 B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방조)를 받고 있는 친모인 C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C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B양을 살해하는데 공모했다거나 그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방조죄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사체유기를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시신이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될 당시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농로까지 간 점과 범행 당시 차 안에 탑승해 있었던 점, 시신유기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 자정 무렵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C씨는 "말리지 못해서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에는 C씨와 A씨 사이에서 낳은 13개월 영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 당시 친모가 소극적으로 말렸다"며 "나중에는 체념한 듯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앞서 전날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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