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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붓딸 살인 사건 계부·친모 공모 혐의 입증 주력

뉴스1

입력 2019.05.04 15:35

수정 2019.05.06 03:26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계부가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압송되는 모습.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계부가 전날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압송되는 모습.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경찰이 의붓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계부 A씨(31)가 의붓딸 B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계부와 친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을 살해한 후 다음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B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B양의 친모인 C씨(39)는 A씨의 범행 당시 차량에 같이 있고, 시신을 유기하는 알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남편의 요구에 따라 13개월 영아의 얼굴을 가방으로 가렸고, 농로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바꿔달라는 대화를 한 점, 살인 당시 차량 안에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B양을 죽일테니 차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C씨는 "안에 있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A씨와 C씨는 3차례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를 찾았고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을 보면서 두 부부는 책임을 A씨가 지고 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C씨가 살인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단해 A씨는 물론 C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C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살인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서로 범행을 공모한 것에 대한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데 C씨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로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의 진술이 같다"며 "A씨가 살해 의사를 밝혔는데 B씨가 말리지 않고 자리를 바꿔주고 제대로 말리지 않는 점 등을 보고 공모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C씨가 "무서웠다"고 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공모 혐의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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